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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정부가 의약품 규정 개정으로 탈모약,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 금지 의약품에 포함시킬 예정

 

- 추가로 비대면진료 자체는 90일 정도로 처방 제한이 있었는데, 이것도 7일로 줄어들 예정

 

출처  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5/0005276746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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