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할 때 자기가 만든 개인 파일 지웠는데 회사한테 고소
익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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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동안 중소기업 회계·총무팀에서 수기 업무 도맡아 함
> 업무 효율 위해 3년간 개인 시간 쪼개 자동화 "마법의 엑셀" 툴 개발
> 퇴사 과정에서 연차/성과급 갈등 발생
> 화가 나서 원본 데이터는 남기고, 본인이 만든 자동화 서식만 삭제 후 퇴사
> 이후 업무 차질 발생하자 회사는 ‘업무방해’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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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적인 자료삭제 빌런이랑은 상황이 다른건가? 이런 경우는 결론이 어떻게 되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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