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머/감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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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공무원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취미를 활용한 사업 활동 하는 것을 허용.
 
   유투버, 동인 작가, 웹 소설, 수제품 판매, 취미 레슨 등등이 거론 됨.
 
 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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